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04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층 276.8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층 276.8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