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627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7,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7,9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