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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44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840,000원과 2016.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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