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8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7. 11.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의 식당에서, B, C은 임대차 보증금, 게임기 대금 등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게임 장 야간 시간대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게임 장 허가 신청을 하며, 주간 시간대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명의 비와 일비 명목으로 일 20만 원을 받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2. 1. 경부터 2018. 4. 12. 20:1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 바다의 여신 레 전드’ 게임 기 20대, ‘ 거북 선인’ 게임 기 18대를 조이스틱과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조작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 만점에서 50 만점까지 당첨이 되도록 ‘ 영업 버전 ’으로 게임 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점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 1 항 기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1점 당 1만 원씩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