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F, 2 층에서 ‘G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4.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위 ‘G 게임 장 ’에서 ‘ 뉴 팬 텀 스페셜카드’ 게임 기( 등급 분류 번호 CC-NA-160609-004) 7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IC 카드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원하는 게임 카드를 선택하고 컴퓨터 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이용자 능력게임으로 정산 창이 하나 있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그간에 획득한 점수 및 이용자가 투입한 총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별도의 이중 정산 창이 구현되도록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이 환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