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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G, 2 층에 있는 ‘H 게임 장’ 의 업주로 환전책임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정글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 카드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제 1 항과 같은 일시 ㆍ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안내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함으로써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영업용 게임 및 심의용 게임 비교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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