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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593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시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상명세가 자세히 포함되어 있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 기재된 파일과 함께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유포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계속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남녀 사이의 성관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은 매우 개인적인 자료로서, 만일 이러한 자료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일상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생활비밀 보장을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한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인터넷에 유포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삶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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