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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노178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3 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만남이나 폰 섹스를 요구하면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와 수법,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약 5개월 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마지막 범행이 협박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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