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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9.11 2019노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였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제공판매하는 등 범행의 목적과 수단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의 우려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교제 중이던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C 및 J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 중인 것을 기회로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영상을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들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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