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36세) 는 2020. 7. 경부터 2020. 8.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동영상을 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00:13 경 김포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설하여 ‘E’, ‘F’, ‘G’, ‘H’ 등이 입장해 있는 오픈 카카오 톡 채팅 방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0:2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전항과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 거기 하나 퍼트린 거나 저기 하나 몇 군데 더 퍼트리는 거나 네 말대로 빨간 줄 가는 거 어차피 똑같은데. 맞잖아.
미안하다.
” “ 어, 야, 다 퍼지고 나고 공권력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건 어머니 딸이 이러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탔어요
라는 거고, 너희들이 자전거 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