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0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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