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2020. 7. 24.경 01: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7. 24. 12:00경부터 14:37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씨발년아, 걸레년아, 도둑년아,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D과 바람피는 것 아니냐, 너와 D을 찔러버리겠다”, “걸레년아, 잘 지내던가 하고 올리면 너도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듯한 태도로 계속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E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31. 23: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약 30회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자 ‘나를 갖고 놀았냐, 다시 사귄다고 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고 거짓말이냐, 영상 그냥 올리겠다, 끝까지 가 보자, 영상 삭제 안하길 잘했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