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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산,범물동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ㆍ진단서ㆍ경과기록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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