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를 수성못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TG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통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C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2부),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