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01:35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배종옥 라이브 하우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8. 01:35경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교차로를 동아스포츠센터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