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01: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8,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136』 피고인은 2012. 4. 1. 01: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를 들안길 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