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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교차로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향 편도 5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좌측의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물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오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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