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교차로를 수성못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