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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8: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후배 C의 집 안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60 세) 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남의 집에 왜 왔노”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 여기가 당신 집 이요, 당신은 왜 왔노”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집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왼손 등을 약 4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등 부위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특수 폭행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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