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4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 받자, “CCTV 봐라, 경찰이 왜 왔노,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위 F에게 뛰어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다.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