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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20 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일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촌 지간인 피해자 D(24 세) 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가 나를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 30cm , 칼날 길이 : 18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 등과 손목 부분을 수차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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