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2:40 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에게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창 녕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위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 죽여 버린다.
너 거들이 왜 왔노,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