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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57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7. 02: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C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 개새끼들 너희들 여기 왜 왔노, 씨 발 놈 남의 집에 왜 왔노”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F과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며 들이받고 위 F과 E가 제지하자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손으로 집어던진 후 ‘ 한 번 해보자’ 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총길이 33cm) 을 손에 들고 나오던 중 E가 전기 충격 기를 꺼내면서 칼을 놓으라고 경고하자 싱크대 앞에 칼을 던진 후 양손으로 위 E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가중영역 (1 년 ~6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폭력관련 전력이 매우 많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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