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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고단7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3: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56 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밥 좀 먹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냥 가라” 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로 용 빗자루( 전체 길이 약 160cm, 손잡이 나무 길이 약 120cm )를 들고 손잡이 나무 부분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던 각목( 길이 약 1.5m) 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위 현관문을 향해 위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티로폼 소재 부위를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나 재물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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