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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00%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호홉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서 처벌기준인 0.100%를 크게 상회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였고,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였으며, 신발도 신지 않고 하차하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서 차에서 내려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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