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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33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서울 M 소재 K식당의 발렛파킹 주차부스 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본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본드냄새가 밴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업용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본드흡입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몸을 휘청거리면서 차량에 탑승하였고,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입에서 본드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입에서 본드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공업용본드 3개와 본드 냄새가 나는 검정색 비닐봉투 2개가 발견된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본드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방향성 유기용매로 환각물질로 지정된 톨루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본드를 흡입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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