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노3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를 약간 초과한 0.111%에 불과하며, 단속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양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