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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05: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오인하여, 사고 당시인 07:4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된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0.116%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일 07:20경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08:12경 음주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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