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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노2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일관되거나 조리 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과정 등의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과거에 전화방에서 일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과거의 경험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뒤섞이면서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가) 원심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아래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모텔 카운터로 다급하게 내려와서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위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외국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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