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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정확하게 찾아간 점,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제외한 전후의 사정을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30세 전후 무렵부터 알콜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처가 가출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거의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음주만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당시부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범행 수행을 예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서 드러난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피해자 집 방향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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