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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과 2002. 3. 21. 결혼하였다가 2005. 3. 23.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 여, 42세) 는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4:30 경 영천시 D에 있는 전( 前) 남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 애들을 보여 달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이 이를 피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위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던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ㆍ 요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B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C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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