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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8: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9 세) 이 탑승한 청소차량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길가로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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