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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고단5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00 경부터 11:50 경 사이에 부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할거다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귀 부위의 좌상, 안면 부 찰과상 및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20. 11. 17. 11:51 피해자 신고 내용)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 2019. 8월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 피의 자의 인적 사항 고지거부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2019년 8 월경 폭행 사건 미인 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동거 중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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