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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단1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05:30 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 주차장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34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시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2:45 경 구미시 E에 있는 세차장 옆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6 세) 이 통화를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 착각하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서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방 범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6월( 기본 범죄인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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