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3:50 경 광주 남구에 있는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B(52 세) 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자 B의 상처 사진
1. 상해 진단서 (8 주, B), 상해 진단서 (3 주,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