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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2: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4세 )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 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었다.

이에 피해자 E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업주인 피해자 C이 말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듯 붙잡으면서 왼손 가락으로 피해자 C의 눈과 얼굴 부위를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녹음 조사, 진술 요약보고)

1. 상해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이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각 상해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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