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상주시 D의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마을의 감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7. 18:2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요양원 진입로 입구에서 위 요양원으로 인하여 상수도가 오염되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포터차량을 같은 날 19:50경까지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위 요양원 직원들의 퇴근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같은 마을의 주민인 G, H, I, J, K, L, M, N, O, P와 사이에 2011. 9. 9.경 상주시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인하여 상수도가 오염되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원의 유일한 진입로에 경운기를 주차하여 두고, 차량통행금지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요양원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1. 9. 11.경 위 요양원 진입로 입구에서, 피고인 B은 경운기 1대를 2011. 11. 5.경까지, 피고인 A는 경운기 1대를 2011. 9. 14.경까지 각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요양원의 면회 및 업무용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원진입방해일지
1. 각 차량통행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