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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3고정1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제천시 C에 있는 자신 소유 밭과 인접해 있는 농로(폭 약 4m)에서 농로사용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주민 D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쇠파이프(길이 약 1.5m, 지름 약 0.5m) 16개를 설치하여 트랙터, 경운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농로의 양쪽에 쇠파이프 및 함석(길이 7m, 폭 1m)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운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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