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3고정1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제천시 C에 있는 자신 소유 밭과 인접해 있는 농로(폭 약 4m)에서 농로사용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주민 D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쇠파이프(길이 약 1.5m, 지름 약 0.5m) 16개를 설치하여 트랙터, 경운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농로의 양쪽에 쇠파이프 및 함석(길이 7m, 폭 1m)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운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