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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0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은 김제시 G에 있는 H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 김제시에서 2000년 경 I 마을 입구에서부터 H 마을까지 개설한 임도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임도를 막았고, 이에 대하여 위 D, E, F은 임도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 등이 통행하였으므로 위 임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어 왔다.

1. 김제시 J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경 김제시 J에 있는 3 미터 너비의 포장된 도로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K에 거주하는 위 D이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에 쇠 말뚝 2개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김제시 L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김제시 L에 있는 포장된 도로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주민들이 계속 통행하여 나무를 심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도로 가운데에 바위 5개를 놓아두고, 위 도로의 양쪽에 폭 1m, 깊이 0.5m 의 도랑을 파서 노폭을 현저히 줄여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 D의 각 법정 진술

1. D,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본건 임도 현장 조사)

1. 지적도( 교통 방해장소표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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