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8 2019고단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1990. 7. 1.부터 2016. 12. 22.경까지 부여군 C에서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0. 7. 1.부터 2018. 6.경까지 위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여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생계비를 매월 위 요양원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입소자들의 보호자들이 매월 송금하는 보호료 중 50%를 위 요양원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부여군에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매월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명절 무렵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I은 2016. 4. 14.부터 위 요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부여군 J에 있는 K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에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L는 1998. 11. 28.부터 위 요양원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I이 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하면, 자신이 관리하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M는 2001. 4. 26.부터 위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