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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18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포 천시 C 토지에서, D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비료를 갖다 놓고 콘크리트를 깔아 놓은 것에 격분하여 포크 레인으로 약 70평을 파헤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전화통화)

1. 사진, 사건현장 임장사진

1. 판결문 3부, 지적 측량 결과 부 및 감정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C 토지는 소유자 E이 별다른 이용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 간 방치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람의 통행은 물론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차 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년 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③ 고소인 D이 실제 주로 이용하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인근 주민 등이 이를 통행하여 그 인근 밭이나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로 부분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 육로 ’에 해당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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