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 20:54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남부순환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구 C 앞 도로 및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2회에 걸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갓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같은 구 남부순환로 소재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후,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 위반, 후진금지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6. 21: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8길 12 (신림동)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에서 같은 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