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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0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에서 장수IC방향 소래터널 후방 800m 지점을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하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으로 지그재그 운전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캡처 사진

1. 국민신문고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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