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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2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 도로명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앙선침범 등을 지속 반복하여 같은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경찰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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