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4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08:50경 B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으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고, 갑자기 정지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와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01: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1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칫솔모 부분이 부러져 끝이 날카로운 칫솔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난폭운전 제보,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전화번호 특정), 차량 임대계약서, 가입자 인적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A 명의 I 부와 처 통화내역, G 검거 당시 G, A 발신 위치, 3월 4일 문자 전송내역, 3월 10일, 4월 13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