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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0 2019고단5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진주시 B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2,770㎡를 절토 및 성토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컨테이너 1개(64㎡), 정자(22㎡), 비닐하우스(17㎡) 1개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치도, 연도별 항공사진, 불법행위 사진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불법건축물 면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처벌 받은 적 없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음. 그밖에 범행 경위 및 형질변경하고 전용한 면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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