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1 2020고정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원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중장비를 동원해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B, C, D, E 1,475㎡ 면적의 임야를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무허가 개발행위 면적 산출),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가 준보전산지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