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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8 2020고정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 보전녹지지역인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임야 중 54㎡, C에 있는 임야 중 305㎡를 절토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19, 23, 31번),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위치도, 불법행위 사진대장, 형질변경도로 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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