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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1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김해시 B 임야의 소유자로 2017. 9. 2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하여 합계 4,924㎡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 위 B 임야 면적 947㎡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역L형 옹벽(높이 약 1m~6m, 길이 약 164m)과 보강토옹벽(높이 약 1m~4m, 길이 약 51m)을 시공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김해시 B 임야 면적 85㎡에 역L형옹벽(높이 약5m~6m, 길이 약 33m)과 석축(높이 약 1m~1.5m, 넓이 약 41.6㎡)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장(보정사항),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조물계획평면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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