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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5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약 34제곱미터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열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도시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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